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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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