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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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