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7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자산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