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