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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4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함께 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술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예산 요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 제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무(제3조)<b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7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둠.<br>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제19조부터 제68조까지)<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환경인재개발원ㆍ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ㆍ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ㆍ홍수통제소ㆍ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ㆍ전기위원회ㆍ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둠.<br>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69조ㆍ제70조, 별표 4 및 별표 5)<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822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22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9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에 1,832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14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 및 별표 6)<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물관리정책실 1개 과, 기후에너지정책실 2개 정책관등, 기후에너지정책실 1개 과, 에너지전환정책실 2개 정책관등 및 에너지전환정책실 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한시정원(제74조 및 별표 7)<br>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5급 이하 2명),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이하 1명) 및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3명(6급 이하 3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