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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2> 및 <23> 생략
부칙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