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경영 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