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 환경정보의 효율적 제공,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환경정보의 제공기반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업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
3. 국제기구 등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
4.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