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기술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분기별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