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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기술원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처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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