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