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8조(기부금품)듣기 기술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