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0조(과태료)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