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듣기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ㆍ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