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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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