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7조(결산 보고)듣기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