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8조(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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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3.3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