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하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