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류산업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