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6.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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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6.4]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