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2025.10.1>
1. 삭제<2025.6.4>
2. 삭제<2025.6.4>
3.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4.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