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5 (Loan Limits for Welfare Funds)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25.10.1>
The loan limit for welfare fund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shall be set at a level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loan, and the amount shall be determined each year for each type of welfare fund by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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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