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시설 우선이용)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6 (Priority Use of Faciliti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allow the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to use public facilities for children and other public facilities on a priorit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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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