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