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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01147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1.19, 2016.3.29, 2017.8.4, 2019.7.16, 2025.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3.29,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7>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 중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재외공관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피해조사)

①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적힌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의 방법이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제8조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6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건강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입양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중위생ㆍ문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을 각각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