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및 직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9.5.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