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2.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