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듣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표시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