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2.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3.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2.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3. 관련 설계도서
4.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과 우수건축자산 전체 사진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설명 자료(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우수건축자산의 변경 내용에 관한 설명 자료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4.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