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건축 계획서
다.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바.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다.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마.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