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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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