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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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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재료ㆍ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9>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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