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청문)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