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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한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개수(改修)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방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여 규칙 및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23]

시행 2024.1.1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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