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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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