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