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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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