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듣기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