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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25.9.2
공포
2025.9.2 · 제35726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2020.8.25>

2의2. 삭제<2015.12.30>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5.9.2>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1.6, 2017.11.14>

제4조(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20.8.25>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19, 2020.8.25>

④ 삭제 <2020.8.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전문개정 2017.11.14]

제4조의2

삭제 <2017.11.14>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개정 2020.8.25>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8.25>

제6조

삭제 <2020.8.25>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020.8.25>

② 삭제 <2020.8.25>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8.25>

[제목개정 2020.8.25]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및 합동군사대학교의 총장 등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육군공병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