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7.11.14, 2020.8.25>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2020.8.25>
2의2. 삭제<2015.12.30>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