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제9조(교관 및 연구관)듣기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