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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합동참모본부 직제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임무)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12.27, 2014.11.4, 2015.2.16>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의 작전지휘 및 감독

2.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의 지휘 및 감독

3.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의 수행

4. 합동참모회의의 운영

5.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所要) 결정

6. 군사전략정보ㆍ군사정보의 수집 및 운용

7.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8. 자원의 소요 판단 및 기획

9. 민군(民軍)작전, 심리전 및 정보작전의 수행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10. 지휘통신업무

11.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12. 계엄과 관련된 업무

13. 합동작전 지원 분야에 대한 육군ㆍ해군ㆍ공군과의 원활한 협의체계의 수립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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