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3조(참모 부서)
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8.6>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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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모 부서는 특별참모부와 일반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공보실장ㆍ법무실장ㆍ전비태세검열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27, 2015.2.16, 2019.6.11>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4.8.6>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