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직제 제7조(전비태세검열실장)
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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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비태세검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한다.
1.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검열
2.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검열
3.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
[전문개정 2019.6.11]
시행 2024.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