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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4.23
공포
2026.4.22 · 제00168호 · 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합성생물학 육성법 ·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합성생물학 관련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