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합성생물학 동향ㆍ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합성생물학의 기초ㆍ원천 연구, 산업적 응용연구 및 융복합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6.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7. 합성생물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
8. 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표준 등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2. 합성생물학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