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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합성생물학 육성법 ›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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