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듣기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