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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21.8.27, 2024.12.2>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27>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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