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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54호,2026.2.27>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5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5호,2021.11.16>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5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2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531호,2006.6.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